도시계획委 '원안통과' …대책委 '격노'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ㆍ대형마트 유치

2005-01-18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가 새해벽두부터 ‘바람 잘 날’ 없다. 올초 결식아동에게 부실도시락 제공 사건 파문으로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서귀포시의 사회복지행정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지난해 불거진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문제와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이마트유캄문제가 올들어 17일 주민투표청구되는 등 다시 한번 시 행정의 신뢰여부를 묻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서귀포시는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1997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강정유원지 조성사업-해안도로 일부 구간 폐지 문제와 △1993년 입안된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터미널 및 시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2가지 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다.

시는 해안도로 존치시 통행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에서 20m 완충공간 확보로 18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주)새수포의 의견을 수렴, 주변 토지매입 및 유원지 확장, 악근천-서건도간 보행로(산책로) 개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회에 제출했다.

강정유원지 해안도로폐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그러나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 개발업자와 결탁한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서귀포시장의 사업추진의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위원들의 임명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강정유원지 해안도로의 경우 몇 명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로만으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청구를 서귀포시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주민투표청구가 기각될 경우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마트 서귀포 유치반대 투쟁위원회도 이날 주민투표청구를 통해 △터미널을 빙자한 대기업의 대형할인점 유치에 따른 여론 수렴 거부 △이마트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 파탄 초래 △서귀포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입점규제 완화 △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 부족과 미관훼손 △교통혼란 가중 △용도변경과정의 특혜의혹을 제시했다.

▲주민투표 어떻게 돼나

지난해 6월 제정,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귀포시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 주민투표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적격여부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시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청구인은 이를 시점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이내 서귀포시 관내 유권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지난해말 기준 6135명)서명을 받아 이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표청구인의 서명 제출 등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이를 해당 선관위에 주민투표를 의뢰, 선관위가 이를 공고하면 비로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가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해야 그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주민투표조례는 주민투표대상에 대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등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및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이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