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상인들 시청 앞서 격렬시위

서귀포시 해안도로 폐지 대형마트 유치'파장'

2005-01-18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의 최대현안인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여부’와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 및 이마트 유캄문제가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새해벽두부터 도 전역을 달구고 있다.
지난해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된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시에서 두건의 주민투표 청구가 17일 오전 서귀포시에 접수,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법환동 주민과 구시가지권 상인들은 17일 오후 서귀포시청을 항의방문, 강상주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및 경찰들과 충돌, 마찰을 빚었다. 이날 경찰은 서귀포시 청사 출입구를 모두 차단, 진압작전을 방불케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7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일부 폐지(폭 15m, 연장 1570m)에 따른 (주)새수포가 제시한 골프장 건설사업과 함께 지난 199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 숙원사업인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 (주)신세계와 지역업체인 신도개발(주)이 제시한 터미널 및 시장신설(2만1900㎡)에 따른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를 심사했다.

이에 앞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폐지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유경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주민투표청구를 서귀포시에 접수시켰다.
또 이마트유치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오전 양화경씨를 주민투표 대표청구인으로 선정, 서귀포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 두건의 주민투표가 청구됨에 따라 시는 7일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청구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특히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청구인은 90일이내 서귀포시 유권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서명(지난해말 유권자 기준 6135명)을 받아 서귀포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선관위에 주민투표를 위탁, 투표를 하게 된다.
문제는 도시계획심의대상이 과연 주민투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다. 만약 적격여부심사를 통해 주민투표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파문은 도 전역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청구심의위의 한 의원은 “이마트의 경우 전국적인 공통 현상인데다 특정상권에서 반발, 유치를 반대하며 이를 주민투표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최대 현안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주민투표청구되는 등 과연 주민투표로 결정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