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도시락' 수사 난항

경찰, 급식비 착복 등 혐의점 못 찾아

2005-01-18     김용덕 기자

속보=서귀포시의 ‘방학중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제공’ 파문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당초 시당국과 계약한 구내식당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급식비 착복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17일 시청 구내식당 주인 김모(43.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당국과 계약한 721명분 보다 크게 줄어든 500∼600여개의 도시락이 공급된 사실을 중시, 이 과정상 남은 개수만큼이 착복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도시락 공급 비용의 경우 음식 등의 재료비 일부만 받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시당국도 도시락 증감 개수 만큼 급식비를 수시 정산키로 계약했다고 밝혀 착복 혐의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7일부터 5일까지 10일간 도시락 공급을 계약했지만 급식 대상자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공급 개수가 줄어들게 되자 당초 계약분보다 6∼7일 이틀간을 더 연장, 남은 급식비를 활용, 도시락을 배달해 급식비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내 식당의 도시락을 배달했던 개인택시 기사 4명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