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해결 ‘먼 길’

올 한해 270대 적발… 행정처분 강화도 무용지물

2012-06-21     허성찬 기자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용 자동차들의 밤샘주차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내에서 올해 들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만 모두 270대(과태료 217대, 운행정지 11대, 타지역 42대)에 이르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밤샘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신고된 차고지가 거주지와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밤샘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원이 항상 제기되는 곳을 살펴보면 임항로, 노형 월광로, 삼화휴먼시아 아파트, 독사천 주변 복개천, 한천 등 10여곳으로 모두 주택가 인근이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밤샘주차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주차단속이 야간(새벽 0시~4시)후)에 이뤄지는데다 단속인력도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자체가 경고장을 붙이고 한 시간 뒤에도 제자리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리를 옮겨 다른 곳으로 불법 주차 하는 차량도 많다.

일부차량은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이상 걸려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받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사업용 차량 소유주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용 차량 620대의 밤샘주차를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