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관련 교육청 공무원/지법, "공모인정 어렵다" 무죄 선고
2012-06-21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급자재 남품을 알선한 (동생인) Y씨에게 전화로 납품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는 점만으로 모 마루산업 등 3개 업체만이 구매대상 업체로 선정되게 하거나, 담합내용에 따른 입찰 및 납품이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담합을 묵인해 주면서 담합업체들만을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동생 Y씨가 그 대가로 각 담합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Y씨는 2009년 동생 Y씨에게 사전에 공모해 경재업체들과 답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Y씨의 금품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