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범죄, 감경 기대 어렵다"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등 관용적 표현 보기 힘들 듯

2012-06-21     김광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흔히 언급하는 말이다.
심한 경우, 술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술에 취하지만 않았어도 범행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형, 읍소형 피고인들의 모습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정하다. 원칙적으로,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범행의 감경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법관에 따라 일부 관대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취 범행’에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일부 일관성 없는 ‘술 취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관대함과 ‘심신미약’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폭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 감경을 사실상 없애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그동안 법원이 술 취한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 온 점을 반성하고,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다며 처벌 강화의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