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몰 화물선 법인 벌금형
항소심, 원심 무죄 파기 '2000만원' 선고
2012-06-20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파나마 국적 화물선 k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은 사용중인 하 모 피고인(68.선장)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장 하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인 하 씨는 2010년 10월18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8.3마일 해상에서 감 속운항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어선과 어선 사이를 연결한 로프에 화물선의 앞 수부가 걸리게 해 그 장력으로 조업중인 어선 1척을 침몰케 하고, 선원 3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 소됐으며, K법인은 W호에 적재된 경유 1만 200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게 해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 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