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 유원지 허가 취소 적법"
지법, 원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2-06-20 김광호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2007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 시티에 대해 장기간 미착공을 이유로 지난 해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제주시 해안동 45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2400여 억원을 투입해 콘도, 호텔, 휴양문화시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모 시티는 "2009년 1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접수하고도 각종 개발부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 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