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향장 是非, 결국 ‘法대로’ 간다

2012-06-20     제주매일

 제주지역 뷰티향장 사업을 둘러싼 각종 시비가 결국 ‘법’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원형이정(元亨利貞) 잘 됐다. 두 당사자(當事者)가 이해(利害)가 상충된 사안을 놓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화해가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법’의 힘을 빌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릴 수  밖에 없다. 법치국가인 소이(所以)다.

 뷰티향장 사업은 정부의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중의 하나다. 연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관련 업계가 눈독을 들일만하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관 기업 선정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적격성 여부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화장품 기업협회’ 측이 제기한 특혜 시비다.

 이 협회 측의 주장은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어느 기업은 창업 1년 미만인 데다,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두 선정업체도 “부가세 납부실적이 없는 것은 마찬 가지란다. 이뿐이 아니다. 협회 측은 선정된 세 업체 모두 본사가 다른 지방에 있는데다 제주에는 2명 내외의 직원만을 둔 연구소 분소가 있을 뿐,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화장품 기업협회’는 “ 이 때문에 적격한 제주업자들이 밀려났다”며, 무자격자의 선정 의혹과 관련, 사업 주관 처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유씨엘’의 주장은 다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향토기업은 물론, 도외 유치기업이 협력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 취지에 공감해 과제를 신청, 주관사로 선정 된 것”이라며 ‘화장품 기업협회’ 측의 특혜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리고 “도내 일각에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등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화장품 기업협회’와 주관기업으로 선정 된 업체인 유씨엘 모두 시비곡직을 ‘법’으로 가리기로 한 것이다. 이제는 양측 모두 말과 글을 통해 아옹다옹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 오로지 법의 판단에 맡겨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형이정(元亨利貞) 잘 됐다고 한 뜻이 바로 그것이다. ‘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