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62.여)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2월 중순 오전 5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B씨(38)가 “술을 마시고 2차도 나갈 수 있는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C씨(53.여)를 전화로 불러내 술을 같이 마시게 한 후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