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망증이 화(火)를 부를 수 있다”

이달 18일까지 깜빡건망증 신고출동건수 8건…전체 23% 차지…인명피해 위험있어 주의해야

2012-06-19     고안석 기자

“건망증이 화(火)를 부를 수 있다”
이달 18일까지 깜빡건망증 신고출동건수 8건
전체 23% 차지…인명피해 위험있어 주의해야

깜빡 건망증으로 대표되는 가스렌지 취급부주의가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가 이달 들어 18일까지 발생한 화재사고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출동건수 35건 가운데 가스렌지취급부주의 화재사고는 23%인 8건으로 5건 가운데 한 건 꼴은 깜빡 건망증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가스렌지취급부주의 화재사고는 119가 현장도착 후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신속한 안전조치로 피해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화재사고 신고가 지연될 경우 피해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가스렌지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5시28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K모씨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119가 연기로 가득 찬 주방의 가스렌지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16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도 지역주민이 화재사고로 신고해 출동한 119대원이 아파트내 소방시설을 소방차에 연결해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동을 빚었다.

가스렌지취급부주의 화재신고 관계자 모두는 가스렌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조리하는 것을 잊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발생한 피해화재는 모두 4건으로 23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