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활용하자

2012-06-19     제주매일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에 발을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조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일제 단속함에 있어 우리동(삼도1동)에서도 이에 동참하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12월)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6월)에 전액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그 외의 경우 1기분은(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로 금년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기분은(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후납 방식과 매년 1, 2기분 총 2회에 나눠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31일까지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10%를 공제 해주는 선납(연납)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분을 조기에 납부하면 비영업용(2000cc) 신차기준 연 52만원 세액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미 연납중인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처리 된다.

경제여건상 1월에 연납 못하신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단, 이때는 연납할인이 없으니 유의해야 겠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10%공제), 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공제)에 제주시청 세무2과, 각 읍·면,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하게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과세관청에는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 및 세수의 조기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삼도1동장 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