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감금 혐의 40대 실형

지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컸을 것"

2012-06-18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감금해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9)에게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유사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5시께 피해자 A씨(52.여)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식당 창고 방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몸통 부위를 끈으로 묶고, 발로 수회 걷어차 가혹행위를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감금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