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업무방해 신부 징역형

"종교적 양심, 정당행위 될수 없어"

2012-06-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출입구에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문 모 피고인(63)에게 지난 1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제로서 정교적 양심을 가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의 진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를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가 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5시50분께 해군기지 건설 현장 주 출입구에서 천주교 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문 앞을 막아 공사 차량을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