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업무방해 신부 징역형
"종교적 양심, 정당행위 될수 없어"
2012-06-18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제로서 정교적 양심을 가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의 진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를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가 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5시50분께 해군기지 건설 현장 주 출입구에서 천주교 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문 앞을 막아 공사 차량을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