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1787건 제기

경기불황 영향 신용카드 등 채무분쟁 줄이어

2005-01-17     김상현 기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형제. 자매 등 가족간, 친구간 고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전 신용불량자가 된 가족의 빚을 대신 변제해주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어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김모씨(46.제주시 삼도동)는 지난 13일 친동생(36)을 폭력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유인즉 동생이 8년 전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형과 누나들이 어머니를 꼬드겨 매매하면서 자신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억지 주장을 피며 틈만 나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
지난 10일에는 이모씨(30.여)가 자신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2700여 만원을 쓴 친언니(35)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족은 물론 친구도 예외는 아니다.
박모씨(44)는 2002년 친구 강모씨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강씨가 잠적, 낭패를 당하면서 5000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처럼 일선 경찰서는 가족간, 친구간 사기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부자간. 이웃간. 직장 동료간 폭행에 따른 상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 고발. 진정(탄원) 사건은 1만 178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식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거나 형제. 자매간 등의 서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지인들간 고소. 고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여전에는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법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1일부터 1개월 간 우편. 인터넷 접수 민원에 대해 3일 이내 출석하지 않거나 전화 상담 후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고소사건 접수 보류제'를 시범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