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는 ‘준법정신’의 토대
도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이 222건이나 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얘기로는 “전에 비해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시민으로서의 기초질서의식은 크게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금지구역 출입, 무임승차, 무전취식이 130건이나 된다. 음주소란 행위도 33건이다. 물론 노상방뇨(路上放尿), 오물투기, 금연 장소위반, 자연훼손, 호객행위, 인근 소란 등도 적지 않다.
지난 5개월간 적발 된 기초질서 위반이 222건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도민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니다. 기초질서 위반 사건의 속성상 경찰에 제대로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테면 노상방뇨, 금연 위반, 호객행위, 오물투기, 음주 소란 등이 발생 족족 적발 된다면 그 건수가 222건이 아니라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질서 위반은 숨겨진 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런 이유와 함께 처벌도 고작해야 3만원에서 5만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초질서 의식이 약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초질서도 다른 법 못지않게 꼭 지켜야할 준법의 대상이다. 사실 선의의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데는 기초질서 위반이 다른 법 위반 보다 더 심할 때가 많다. 더구나 기초질서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다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다. 상습적 기초질서 위반자일수록 다른 법을 위반 할 개연성이 많은 것이다. 문화도민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다른 법의 준법에 앞서 기초질서부터 지키는 습성을 기르기 바란다. 준법의 토대여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