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근무했다" 선고유예

지법 항소심, 1심 '벌금' 공무원에

2012-06-14     김광호
제주지법 3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J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준공검사조서 작성 당시 미비됐던 시설들이 현재 모두 설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해 2월24일 미비한 수산물 가공관련 시설 공사를 완료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