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방해 신부 징역형

지법, "개인 이익추구 아닌 점 등 고려"

2012-06-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 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L 피고인(5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를 가로 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