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이탈 '언제까지'

경찰, 또 이탈 시도 중국인 및 알선책 검거

2012-06-13     김광호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또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서울로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쪼우 씨(31.여)와 이탈을 알선한 임 모씨(49) 등 2명을 제주공항경찰대로부터 인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무단이탈 및 알선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쪼우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김포행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색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돼 검거됐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쪼우 씨와 동행하던 내국인 임 씨도 함께 검거했다.
쪼우 씨는 지난 9일 북경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현지 알선 브로커에게 5만5000위안(한화 1000만원 상당)을 주고 입국해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다 서울에서 내려온 임 씨를 만나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자 4만7176명 가운데 무단 이탈자는 모두 95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