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형 4주간 치료 요하는 상해 입혀 2012-06-1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2.여)에 게 최근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11월22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19.여)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