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50대 징역형 선고
지법, 위증 혐의 30대엔 벌금형
2012-06-12 김광호
김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권 피고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권 피고인에 대해 “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딱하게 생각되어 다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는 뜻으로 허위 증언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23일 오후 8시52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중 권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에서 내려 쫓아가 항의하는 권 씨에게 (급가속 진행으로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권 씨에게 “법정에서 나 때문에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해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권 씨는 그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