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 벌금형
수입산, '제주산' 혼동할 수 있게 표시
2012-06-11 김광호
A씨는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4월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일반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스페인, 칠레) 634kg을 이용, 양념갈비와 삼겹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