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반부패 전문가 등 외부 5~7명으로
2012-06-11 김광호
경찰에 ‘시민감찰위원회’가 설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과 제주지방경찰청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5~7명으로 구성하는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될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의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감찰보고와 징계 권고의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경찰은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 기능에 수사권을 부여한 ‘내부비리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강도 높은 비리 수사를 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경찰의 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토착비리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한편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경찰관에게는 현재 수수액의 최대 5배인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