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잇단 징역형
지법, 술 취한 운전 3명에 "엄중 처벌 필요"
2012-06-1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 모 피고인(63)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 및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1)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 해 12월23일 오전 7시45분께 술에 취해(혈중 알코올 농도 0.117%)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H씨(29)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5시5분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94%)에서 제주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 J씨(4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김 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 알코올 농도 0.184%)제주시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P씨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