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사후처리 '수수방관'
제주시, 한일베라체 인근 건축폐기물 처리 외면
2012-06-11 허성찬 기자
건물 준공 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부 건설사들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군다나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행정은 건설허가를 내준뒤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 이도동 한일베라체 아파트 주변은 도로 개설로 인해 최근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
그러나 건설회사들이 준공 후 건축폐기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근 공터는 건축 폐기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건축폐기물들은 많게는 수개월까지 방치되는데다 포대에 담겨있는 않은 경우가 많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인근 주변으로 퍼져나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는 건설사 몫이지만 행정이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기 때문에 치우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고스란히 일선 읍면동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2동 관계자는 "건축부서가 해야 할 업무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떠넘기기 행정에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며 토로했다.
시청 건축부서는 이와 관련해 "건축허가시 폐기물 처리 규제가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