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받으면 뭘 하나

2012-06-11     제주매일

 도정 예산 편성의 기본은 철저하고 정확한 사업 예측 진단에서 출발한다. 정책 추진 사업의 규모와 추진 단계별 사업진단 예측,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예산을 짜는 것은 모래위해 성을 쌓는 것처럼 위험하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은 기본에 얼마나 충실 했을 것인가. 최근 드러나는 도의 예산 운용 사례를 보면 도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해 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한 푼이라도 더 국고보조에 의존해야 할 상황인데도 되레 지원받았던 국고보조 예산을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올해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쓰지 못해 반환해야 할 금액이 187억3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우선 받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등 반환금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안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한쪽은 예산이 부족해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쓰지 못한 돈을 반환하는 것은 도의 예산편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