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중형 선고
지법, "반인륜적 범죄 엄히 처벌해야"
2012-06-10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씻지 못할 후유증을 남긴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Y씨는 지난 해 9월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당시 14세 딸을 성폭행하는 등 전후 3차례 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