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 전화 112 달라졌다
경찰, '강간치상' 현장 검거 등 출동 빨라져
2012-06-10 김광호
따라서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대학 인근 주유소 부근에서 30대 대리운전기사 A씨(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B씨(31)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112종합상황실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악”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난 후 전화가 끊기자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이에 다시 “아저씨 00학교 00주유소 부근이에요”라는 이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 경찰관서에 긴급 공청 전파했다. 이후 약 7분 만에 인근에서 순찰중이던 순찰차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하고, B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지난 달 3일 오전 9시40분께 7층 건물에 매달린 20대 자살 기도자(29.여)를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해 구조했다. 112종합상황실은 지난 달 자살 기도자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특히 살인.강도.강간.성폭행.납치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신고 접수와 동시에 전 경찰관들이 신고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신고 전화를 모든 경찰 무전기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소방과 협조한 3자 통화 등 위치추적을 통해 신속히 출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