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그린시티, 당연히 백지화해야

2012-06-10     제주매일

 제주도는 현재 민간업자가 추진 중에 있는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사업’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특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린시티 사업은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건강관리협 제주지부 맞은편 1만1554㎡부지에 지상 19층 지하 3층의 아파트 333세대와 지상 18층 지하 3층의 오피스텔 94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8실 등을 동일 단지 내에 지으려는, 제주에서는 흔치 않은 대 규모 민간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곳은 제주도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계획구역에 수 백 세대의 19층 아파와 1백실에 가까운 18층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현행 지구단위 계획상 이곳 상업-업무시설 용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은 판매-업무-의료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로 한정돼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고도(高度)도 30m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다. 특혜가 없다면 19층, 18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민간 사업자는 이런 곳에 대 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키 위한 ‘그린시티’ 를 추진하겠다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제주도에 제안했고, 제주도 또한 이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안 내용’이 대담하다. 고도를 ‘30m이하’에서  그 배에 가까운 ‘55m이하’로 완화해 주고, 지구의용도(用途)도 상업용지에서 공동주택-근린생활 시설 용지 등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도시계획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해당 부지가 ‘제주도 경관조례’상 준(準) 특별경관지구의 적용을 받는 곳이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제주도가 그린시티 제안서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하지 않고 접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살만 하다. 도내 시민단체의 성명서 중에는 “그린시티 사업자가 지난 도지사 선거 때 우근민 후보를 도왔다는 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하루 빨리 그린시티 사업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