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추행교사 '집유' 2005-01-15 김상현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은 14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