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협박 등 2명 징역형
지법, "피해여성 공포심 극심했을 것"
2012-06-06 김광호
김 판사는 또,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등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로서 몇 년간 동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정 피고인은 강 피고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 씨는 2010년 9월께 8년 정도 애인관계로 지내온 A씨(29.여)가 자신(강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생활비 등으로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고 자주 술을 마시자 다퉜다.
이후 강 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중순께 그녀의 친구에게 부탁해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정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A씨를 태우고 옆에 앉아 서귀포시 지역 공동묘지 부근까지 가서 내리게 한 후 “(정 씨가 삽으로 파는)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겁을 줘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