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뷰티향장 사업, 검찰이 수사를
지식경제부 자체감사만으로 끝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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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향장’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업계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연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 거액이 지원 되는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제기되자 급기야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관련 업계인 ‘제주화장품 기업협회’ 측은 사업 주관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지고 있다.
뷰티 향장 사업은 제주 광역경제권 산업의 하나로 지식경제부의 ‘전국 7개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일부다. 경제권 선도 산업은 각 광역경제권 별로 역내(域內) 산-학-연(産-學-硏)이 컨소시엄을 형성, 지역 특성을 살린 제품을 개발, 특화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력 고용을 확대 한다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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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역경제권의 경우는 이번 문제가 된 뷰티향장 사업을 비롯, 풍력-청정헬스푸드-휴양형 MICE 등 4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3년간 150억 원의 거액을 지원하는 만큼 뷰티 향장 사업자 선정 기준도 엄격하다. 우선 제주에서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한 뒤 1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지에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가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주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 기업이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이 선정한 주관 사업자들이 모두 제주광역경제권 밖의 다른 지방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화장품기업협회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업자로 선정된 ‘유씨엘’은 창업한지 1년이 안 된데다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역시 선정업체인 ‘한불화장품’과 ‘두레’ 또한 부가세 납부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얘기다. 이 뿐이 아니다. 이들 선정 업체 모두 본사가 다른 지방에 있고 제주에는 2명 안팎의 직원만을 둔 연구소 분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준을 모두 갖춘 제주광역경제권 역내(域內) 업체들을 밀어내고 자격 미달의 역외(域外) 업체들이 사업권을 독식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의혹을 가질 만하다.
정부의 7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근본 취지가 다른데 있지 않을 것이다. 각 권역별 광역경제권 역내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 특성을 살린 산업을 선도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확대하려는 데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이 취지에 어긋난 데다, 선정기준까지 어기면서 다른 경제권 지역 업체들을 선정했다면 ‘뷰티향장’ 사업은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경기, 영-호남 등 다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돼 버리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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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당국 스스로 사업자 선정 시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넘어갔다는 점이다. 의혹의 배후에 누가 있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을 알면서 넘어갈 리가 없다. 어쨌거나 이번 일은 지식경제부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자체 감사라야 일의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선이지 이면을 캐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화장품기업협회’ 측 고발이 들어가는 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옳다. 적어도 150억 대형 사업인데 의혹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