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돕던 공무원 징역형
지법, “사회적.공직책무 버렸다”
2012-06-0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37·여)과 P피고인(40)에게 최근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 통역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고, 또 다른 피고인은 국내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의 보안검색을 하는 보안업체 직원인 점, 무사증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적발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사욕을 추구해 사회적 혹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관련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9월27일 오후 3시께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 등을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P씨는 경찰관들의 잠복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K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