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이의’ 일부 인용
고법, “12월14일까지 중단 안돼”
2012-05-31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주)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해 지난 30일 일부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2007년 12월15일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다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신청인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및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14일 신청인의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항고사건에 대해 “2007년 12월15일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