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16시간 특별교육
경찰, 세 번 단속되면 체험교육…심리상담도 병행
2012-05-31 김광호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종전 4~6시간이던 교육시간이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어나고, 특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과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상습음주운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