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말까지 소라 채취 금지

불법 채취·유통행위 집중 단속 계획

2012-05-31     한경훈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소라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소라 채취가 금지된 기간 동안 소라 채취로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소라 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어업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채취 금지기간 동안에는 주요 소라취급 장소인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라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금채기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 혐의로 횟집 대표 등 4명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