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씩 물러서 현실 직시해야
2012-05-31 제주매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강정마을 주민 379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 등 4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농로용도폐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각하 했다.
해군기지 찬.반 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이 판결은 해군기지 적법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향후 해군기지 건설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반대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해군기지 찬성이나 반대쪽의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찬.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 찬.반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시점에서 건설 중단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될지, 어느 쪽이 갈등구조가 악화되고 장기화 될지 편견 없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해군기지 건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되려면 한 발씩 물러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