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 적법”

지법, 강정주민 379명 제기한 취소 청구 기각
농로용도 폐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 판결

2012-05-30     김광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되고, 이곳 농로용도 폐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정마을 주민 379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견 청취절차 불이행 주장’과 관련,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상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이 행해졌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한 이상 그 이후에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사는 2009년 12월 강정동 해안선 주변 10만 5295㎡를 제외하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을 고시했으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0년 3월 이곳 36만 1522㎡에 제주해군기지의 시설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했다.

이후 이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의해 지난 해 5월 제주도지사에게 승계됐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정마을 강 모 씨(55) 등 4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곳 도로 1077㎡에 대한 농로 용도폐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농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농로에 대한 일반 통행권을 가질 뿐, 원고들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