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해 벌금형

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2012-05-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취업시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37)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2명을 지난 해 4월4일부터 같은 해 9월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피부관리인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태국인 여성 1명을 지난 해 8월6일부터 같은 해 9월7일까지 피부관리인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아 왔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