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표 도용행위 발생 ‘주의보’

건강보조식품 등 길거리.방문판매…“속지 말아야”

2012-05-27     김광호

농협 상표를 도용한 보조식품 등 물건 판매 행위가 발생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협 상표 도용은 주로 건강보조직품 등 가공제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농협지역본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제품에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해 소비자를 찾아 방문 판매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소비자들 역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0탕류.0삼류 등 유통.판매 체널이 복잡한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농협을 중간과정에 끼워 넣어 문제를 야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은 각 사무소에 상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이러한 형태의 상표권 침해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만이 사용할 수 있다.

비록 단체 명칭이 ‘농협’이더라도 농협중앙회의 비회원 조합은 농협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불법 판매업자들이 악용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농협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농협 상표 도용 및 직원사칭 등에 관해 교육하고,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