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불법 대부업 등 무더기 적발
경찰, 125명에 10억 대출, 高利 받은 혐의
2012-05-27 김광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최고 670%의 고리대금업을 해온 원정 불법 대부업자 7명 등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이 추진된 지난 달 18일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대부업 등 15명을 검거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등 42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강동필)에 따르면 도외에서 원정 온 불법대부업자 K씨(37)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약 125명에게 10억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3~10%를 제하는 는 등 최고 연 67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39%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에 앞서 “절대비밀보장 맞춤대출, 하루 300원 이자”라는 광고 전단지 수 십만장을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살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대부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원정 온 불법대부업자 J씨(26) 등 3명에 대해서도 5억 상당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추가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