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금 혐의 ‘벌금 100만원’
항소심, “죄질 좋지않다” 항소 기각
2012-05-27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피고인(25)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금시간이 야간인 데다, 감금시간이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감금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29일 오후 11시40분께 전에 사귀던 제주시내 B씨(21·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B씨를 불러내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약 2시간 2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달라, 집으로 보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해 차를 몰았고, 잠시 정차한 사이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주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