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감금 남편 징역 4년 선고
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상 초월 범행" 밝혀
2012-05-23 김광호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옷장에 감금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간,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M피고인(3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손발을 함께 묶은 상태에서 구타하고, 옷장에 가두었다가 술을 마시면서 가학적이고도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성폭행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A씨(25)가 먼저 잠을 자려고 하자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소리를 치자 입을 테이프로 막아 옷장 안에 가두었다가 밖으로 꺼내 얼굴과 전신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M씨는 또, 집밖으로 도망치려는 아내를 방안으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5명)은 감금·상해죄에 대해선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강간 부분에 대해선 4명이 유죄, 1명이 무죄를 평결했다.
한편 양형에 대해선 배심원 4명이 징역 4년을, 1명이 징역 2년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