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촬영 금품 뜯어낸 20대女 입건

2012-05-23     한경훈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도내 모 기관 기간제 여직원 A(28)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제주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B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