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재경부에 건의
서귀포시, 증과세율 4%→3%로 인하
서귀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문을 개정, 현행 지방세법상 규정된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의 중과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적용토록하는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상 중과세율(4%)의 적용 규정에도 불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도외 골프장과의 차별성으로 관광진흥에 기어코자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이 삭제, 재산세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문이 사문화되고 향후 지방세 부과시 조세특례를 적용치 못하게 돼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문을 개정, 현행 지방세법상 규정된 토지분 및 건추구물분 재산세의 중과세율을 도내 골프장에 한해 3%로 해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시의 이 같은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 관내 골프장들은 22.8%의 재산세 감면효과를 얻게 된다.
시 또한 올해 부과될 재산세는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됐으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세수감소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관련 조문개정으로 골프장에 대한 급격한 조세 인상 방지는 물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