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보증보험 미가입 여전
제주시, 상반기 11곳 적발...손해배상 문제 우려
2012-05-22 한경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관내 455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서부지역 2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 및 공제 미가입이 1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무단이단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이었다.
보증보험 미가입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자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도 자칫 손해배상을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때에만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소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사무실에 게시가 의무화돼 있다”며 “중개업소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보증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