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2012-05-20     한경훈
제주시가 세원 탈루 방지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을 14억원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5월 현재 158건에 6억5400만원을 추징, 목표 대비 46.7%를 달성했다.
추징 내역을 보면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66건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17건 1억9900만원, 농업법인 감면 목적외 사용 29건 1억7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44건 2400만원, 기간내 국제선박 등록 미이행 2건 3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법인의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등을 조사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부동산 취득 후 고유 목적 외 사용 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체 세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