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강간 등 혐의 '징역 5년'

지법, "죄질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

2012-05-17     김광호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간, 절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20)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해 6월께부터 9월께 까지 사이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 후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사용해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짧은 기간에 강력범죄를 수 회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요소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해 8월28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 A씨(22.여)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A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