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 3명 징역형 선고

2012-05-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횟집 등에서 주인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7)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 피고인(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와 김 씨는 지난 2월29일 0시50분께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인이 “왜 가게에 올 때마다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주인)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는 지난 해 8월9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카페 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C씨를 때렸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손님을 강 씨와 함께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