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선원 62명 영구실종
제주해경,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건의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북제주군 한림항 북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부산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91동창호가 선단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장 최모씨 등 6명이 영구 실종됐다.
이에 앞서 10월 28일 오전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116마일 해상에서 통영선적 오양호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선원 김모씨가 실종되는 등 지난 한해 선원 실종사고는 83건이 발생, 이 가운데 21명(25%)만이 발견되고 62명은 영구 실종됐다.
2003년 69건이 발생, 46명이 실종된 것과 비교하면 50%가 증가하는 등 어선 항해 및 조업 과정에서 실종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 팽배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 도민은 물론 타지방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어선의 경우 조업시 안전모.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계 법령이 통과돼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면 생존확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 시행에는 선박종사자들로부터 불편에 따른 문의 및 불만이 예상되지만 바다가족의 생명보호를 위해 구명동의 착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이전 제주해경은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해 도내 어선 3300여 척에 배포하는 한편 구난무선국에서도 홍보방송을 통해 안전장비 착용을 추진하기로 했다.